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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개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물의 단열성능, 설비성능을 평가하여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합니다.

근거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7.29)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 업무시설
· 그 밖에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인증등급

*공공건축물은 2등급 이상 획득 의무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60미만 80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인증기관 수수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조감도

일산서구청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