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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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구:친환경건축물인증)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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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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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및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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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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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
친환경주택평가(그린홈)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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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및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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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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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 범죄예방 환경설계 | 지능형건축물인증 | |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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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및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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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20160901시행_녹색건축 인증 기준_별표12기준[국토해양보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기준
인증 구분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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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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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미만 | 33,000 미만 | 55,000 미만 | 5,500 미만 | 33,000 미만 | 55,000 미만 | 비고 |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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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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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구분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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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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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 300 미만 | 500 미만 | 1,000 미만 | 2,000 미만 | 2,000 이상 | 비고 |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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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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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는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연면적 또는 세대수 인증 수수료 중 작은것으로 선정
인증 구분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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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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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 5,000 미만 | 10,000 미만 | 20,000 미만 | 50,000 미만 | 100,000 미만 | 200,000 미만 | 400,000 미만 | 700,000 미만 | 1,000,000 미만 | 1,000,000 이상 | 비고 |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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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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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는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0170120시행_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_별표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호]」기준
인증 구분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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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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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미만 | 85~135 | 135~330 | 330~660 | 660~1,000 | 1,000~10,000 | 10,000~20,000 |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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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구분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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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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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 | 7,900,000 | 9,200,000 | 10,600,000 | 11,900,000 | 13,200,000 |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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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구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인증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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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1,000~3,000 | 3,000~5,000 | 5,000~10,000 | 10,000~15,000 | 15,000~20,000 | 20,000~30,000 | 30,000~40,000 | 40,000~60,000 | 비고 |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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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수 있음.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20180118시행_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_별표1[국토교통부령 제483호]」 기준
제출대상 면적합계(㎡) | 주거부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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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211,000 |
1,000 이상 ~ 1,500 미만 | 317,000 |
1,500 이상 ~ 2,000 미만 | 422,000 |
2,000 이상 ~ 3,000 미만 | 592,000 |
3,000 이상 ~ 5,000 미만 | 761,000 |
5,000 이상 ~ 10,000 미만 | 930,000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1,099,000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268,000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1,437,000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1,606,000 |
60,000 이상 ~ 80,000 미만 | 1,776,000 |
80,000 이상 ~ 120,000 미만 | 1,945,000 |
120,000 이상 | 2,140,000 |
제출대상 면적합계(㎡) | 비주거부분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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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317,000 | ㅡ |
1,000 이상 ~ 1,500 미만 | 422,000 | ㅡ |
1,500 이상 ~ 2,000 미만 | 634,000 | ㅡ |
2,000 이상 ~ 3,000 미만 | 845,000 | ㅡ |
3,000 이상 ~ 5,000 미만 | 845,000 | ㅡ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268,000 | ㅡ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1,480,000 | ㅡ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691,000 | ㅡ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1,902,000 | ㅡ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1,114,000 | ㅡ |
60,000 이상 ~ 80,000 미만 | 1,325,000 | ㅡ |
80,000 이상 ~ 120,000 미만 | 1,537,000 | ㅡ |
1. 50%감면경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경우
-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연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제외 -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내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2.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성능지표 제출할 경우)
- 수수료=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x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x 0.2)
3.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비주거 의무사항 제출, 성능지표 제출)
- 50%감면받는 경우
- 같은 대지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x (1+①, ②에 해당하는 검토건수 x 0. 1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 x 0.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개정되는준[BF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적용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 -> 1.6x2.0m),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개선 등 인증수수료 기준
-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별 수수료 차등적용
* (기존) 단일체계 수수료“예비인증 206만 원 / 본인증 403만 원
* (변경)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0.5 ~ 1.5)
구분 | 300㎡ 미만 | 300㎡ ~ 1,000㎡ | 1,000㎡ ~ 3,000㎡ | 3,000㎡ ~ 10,000㎡ | 10,0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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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 기존 수수료 | 4,030,000 | ||||
적용요율 | 0.5 | 0.8 | 1.0 | 1.2 | 1.5 | |
변경후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비인증 | 기존 수수료 | 2,060,000 | ||||
적용요율 | 0.5 | 0.8 | 1.0 | 1.2 | 1.5 | |
변경후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제 5구간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 1년간은 1.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시행 1년 후 1.5로 상향적용
시행시기(부칙)
-인증기준은 18년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등을 고려하여 19년 1월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