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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Q & A

작성 : 2018-12-12 17:14: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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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Q&A

 

1.여러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 하는경우는?

A -

건축허가를 받은 단위로 건축물의 인증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무대상 판단은 동별로 연면적을 판단하여 3,000㎡ 이상인 동만 의무대상에 포함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2. 인증신청 시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의 평가는?

A-

실제평가는 사용용도로 평가를 하며, 건축물명에 건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괄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예비인증 취득 후에는 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A-

경우에 따라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예비인증 취득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신청 가능하며,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인증신청 시점은?(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A-

예비인증 : 건축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 의무취득 대상이거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증축하는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한 대지안의 기존건물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기존건물에 연결되어 수직증축, 수평 증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인증대상용도의 시설과 아닌 용도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인증여부는?

A-

인증대상 용도의 면적과 공용부의 면적의 합이 전체 건물면적의 과반비율(50%)이상일 경우에만 전체 건물명의로 인증 신청할수 있으나 이 경우 인증대상 용도의 면적과 공용부위 면적에 대하여 인증하며, 공용부위의 면적은 인증 대상용도와 인증대상이 아닌 용도에 대한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7. 녹색건축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점수획득 항목이 동일해야 합니까?

A-

예비인증 당시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게시하므로 본인증도 동일항목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예비인증 등급이 변경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8.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득한후 변경사업승인이나 현장설계변경이 되면 재인증을 받아야하나요?

A-.

사업변경으로 인한 구조 및 평형변경 등 규모가 큰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설계변경은 재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필요는 없으나, 점수변동으로 등급이 하락할 경우 점수 재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인증을 받을경우 재인증 받는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9.녹색건축 예비인증은 사업승인을 득하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A-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경우(용적율 인센티브 등) 또는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예비인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는 사업계획 승인 후 발급이 됩니다
 

 

10.건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어떤 차이인가요?

A-
예비인증이란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이고, 본인증 이란 건축물의 준공 승인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인증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비인증은 계획을 평가하는것이고 본인증은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11.녹색건축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시 제품이나 자재는 어떤것을 써야 하나요?

A-
환경표지인증서(대기오염물질저감/실내공기오염저감/유해물질저감/유효자원재활용/물절약 등), 저탄소제품인증서(탄소배출량인증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 및 해당 제품의 성능시험성적서가 구비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평가항목별 점수를 득할수 있습니다.
 

 

12.녹색건축 인증 용역비와 심사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녹색건축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크게 두분야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첫째는 심사수수료 입니다. 심사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심사비용입니다. 둘째는 용역비로써 용역비는 인증을 받기 위하여 사전 진단지도 및 자체평가서 작성과 심사대응까지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13.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을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대체할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적용예외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5.녹색건축인증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진행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사전평가, 자체평가서 작성, 개선여부 파악후 협의진행, 심사도면으로의 설계도면 작업, 심사기관 접수 및 심사진행, 보완 완료 후 인증서 발행 순으로 진행이 되며 심사접수 까지 50일 정도가 소요되며, 인증 심사기관의 심사일수가 40 정도 소요됩니다 (법적 인증처리 기한은 30일 이지만, 서류보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시작에서 인증서 발급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녹색건축 예비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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